[수원부동산변호사] 집합건물 사용시 특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멋대로 사용한다면?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철거 청구가 가능할까요?


[수원부동산변호사] 집합건물 사용시 특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멋대로 사용한다면?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철거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수원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각 분양자들 혹은 임차인들이 오로지 자신만이 사용 가능한 구분공간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특성상 공유하는 공간도 상당히 많습니다. 명확히 칸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구분되어 있는 상가 매장들을 생각해보면 통로는 물론이고 엘레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옆, 복도의 공간 등 그 경계가 애매한 공유공간들이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용부분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의 점포 홍보를 위해 광고판을 가져다 놓는다거나, 커다란 짐이나 물건을 가져다 놓아 통행에 방해를 주는 등 문제를 발생시켜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공용부분의 단독 사용? 용도 변경?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을 구분사용자 중 한명이 사용하거나 공용부분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


#결의회 #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무법인 #수원변호사 #수원부동산변호사 #집합건물 #집합건물관리소송 #집합건물변호사 #집합건물소송 #수원로펌 #상가소송 #공용공간 #공용공간소송 #관리단결의회 #부동산변호사선임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결의회 #상가관리 #상가관리소송 #회의

원문링크 : [수원부동산변호사] 집합건물 사용시 특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멋대로 사용한다면?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철거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