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사재판변호사]상관의 뒷담화, '상관모욕죄'에 해당할까?


[수원군사재판변호사]상관의 뒷담화, '상관모욕죄'에 해당할까?

수원군사재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시간에는 군사재판 관련 최신판례에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수원 군사재판변호사 고운변호사와 함께살펴볼까요??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상병이였던 ㄱ씨는 원사 ㄴ씨와 일병 ㄷ씨가듣고 있는 가운데 ㄴ씨와 대화를 하다 자신의진급누락 및 병영생활에 불만을 품고 본부대장ㄹ씨와 행정보급관 ㅁ씨에 대해 비속어가 담긴욕설을 하였습니다이에 결국 ㄱ씨는 상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기소되었고, 재판에서는 ㄱ씨가한 발언이"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되었습니다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제1항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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