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에 "수원변호사가 말하는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유의할 점"으로 게재


공감신문에 "수원변호사가 말하는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유의할 점"으로 게재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수원변호사가 말하는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유의할 점"으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간통죄 폐지 이후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어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형사처벌은 불가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니 위와 비슷한 상황에처하셨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엄연히 보장된 권리이고, 법원도 불륜이나 외도 등 부정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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