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수원변호사가 말하는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유의할 점"으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간통죄 폐지 이후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어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형사처벌은 불가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니 위와 비슷한 상황에처하셨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엄연히 보장된 권리이고, 법원도 불륜이나 외도 등 부정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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