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변호사] 집합건물의 관리에 사용되는 수선적립금! 어디까지 사용되나요? 관리자가 불법으로 사용한다면?


[수원부동산변호사] 집합건물의 관리에 사용되는 수선적립금! 어디까지 사용되나요? 관리자가 불법으로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수원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집합건물이란 단독주택이나 단독건물이 아니라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상가 등 건물 하나에 소유권 하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소유권과 권리관계가 집합되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물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상업적 혹은 업무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가나 오피스 건물과 차이가 큽니다. 모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받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먼저 주거용 건물과 상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선적립금? 장기수선 충당금?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로부터 관리비 내역을 부과받고, 그 납부된 관리비를 통해 기본적인 아파트의 운영이나 관리, 수리 등을 하며 공동으로 발생하는 공과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관리비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내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파트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나 기타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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