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철현대표변호사님, 체벌 및 가정폭력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사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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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칼럼] 체벌 및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조항 삭제 및 임시조치 강화로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로 게재되었습니다.최근 자녀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사용되던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부분에 대한 삭제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고,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가정폭력행사자에 대해 경찰이 그 즉시 행위자를 체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거침입과 퇴거불응도 가정폭력 범죄로 규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과거에도 퇴거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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