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결혼식...예비배우자의 파혼통보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로 언론보도 [조철현대표변호사]


* 코로나결혼식...예비배우자의 파혼통보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로 언론보도 [조철현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코로나결혼식...예비 배우자의 파혼통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로 게재되었습니다 실제 파혼을 하게 되면 예식비용, 신혼집, 예물 및 예단, 신혼살림 등 결혼준비에 사용된 비용과 예비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요즘엔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을 연기하는경우도 매우 많고 결혼식을 연기하는 과정에서문제가 생겨 파혼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이에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두 당사자가 원만하게 파혼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라면 받은 것은 돌려주고 신혼집이나 물건들은 처분하여 나눠가지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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