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5호 처분이란 어떤것일까요? 기록을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요?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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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해 다수의 유명인들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는 학교폭력 논란으로 인해 결국 탈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유명인의 학교폭력 논란은 단순한 과거의 철없는 일탈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비판받고 처벌받아 마땅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논란이 있으면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폭력의 경우 형사처벌과 다른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처분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 것일까요? 수원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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