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철현대표변호사님,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구제는 변호사와 함께”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 조철현대표변호사님,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구제는 변호사와 함께”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내외경제TV에 “수원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구제는 변호사와 함께”로 게재되었습니다.연말이 되자 늘어나는 술자리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이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문의하십니다. 구제방법으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이 있으나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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