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내외경제TV에 “수원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구제는 변호사와 함께”로 게재되었습니다.연말이 되자 늘어나는 술자리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이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문의하십니다. 구제방법으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이 있으나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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