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속변호사] 부모님의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단순승인했는데, 알고 보니 빚이 많았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해낸 사례!


[수원상속변호사] 부모님의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단순승인했는데, 알고 보니 빚이 많았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해낸 사례!

안녕하세요 수원상속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얼마 전 한 보험사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거액의 상속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다가 여론의 많은 비판을 받고 결국 물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미성년자이든 성인이든 정해진 기한 안에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부모님의 상속채무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직 학교도 가지 않은 아이를 상대로 별다른 통보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뒤늦게 고인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나마 상속재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알게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상속을 받았는데 채무를 알게된다면 난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런 경우 대처법이 있는데요, 수원상속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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