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고운,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MOU 업무협약식 체결


* 법무법인 고운,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MOU 업무협약식 체결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전문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2일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법무법인 고운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하나은행 수원금융센터 문성혁 본부장님, 하나은행 광교신도시지점 서윤희 지점장님,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의 서연아 부장님과 이승준 변호사님이 참석하셨고,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대표님, 김민정 변호사님(가사분쟁팀장), 서진수 변호사님(가사전문변호사), 정욱 변호사님(상속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이 아닌 신탁계약을 통하여, 재산을 수탁자(금융회사)에 신탁하여, 본인의 생전 및 사후에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할 수익자를 지정함으로써, 원하는 상속플랜에 따라 위탁자가 지정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는 신탁계약입니다. 최근 유언대용신탁계약 제도를 이용하여 사실상 유류분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법원 판결이 나옴으로써, 사후에 유류분 등 상속인들 간의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으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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