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과한 음주를 지양하는 문화가 점점 퍼져나가며 무알코올 맥주가 많은 이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코올이 함유된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해 일이나 운전 등 많은 활동에 제약이 생길 뿐만 아니라 숙취로 고생하고 나아가 건강을 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술을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히 술맛을 느끼며 기분을 낼 수도 있는 무알코올 맥주가 점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여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일까요? 음주운전 단속 적발의 기준이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굳이 술이 아니라 다른 요소로도 혈액 속의 알코올 농도가 높다면 단속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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