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세무조사, 추징금을 결정하는 이것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조사, 추징금을 결정하는 이것

여러분 저는 국세청 33년 경력의 조민식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 짧게 소개하자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대기업, 창업 관련 업무 조사 담당)를 담당하는 조사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 훈장, 국무총리 표창, 국세청장 표창 6회 등을 수상한 세무사라는 소문을 듣고 현재 전국적인 상담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일 것입니다. 1.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에 정보를 찾고 있음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음 이 중 첫 번째에 해당하시는 분 중 주택가액이 5억 이상이거나, 가족 증여 현금 비중이 크다면 신고 전 세무사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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