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기,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기,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33년 경력의 조민식 세무사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이력을 갖고 있는 40년 경력의 세무 전문가입니다. 또한 저는 현재 한국 세무사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신다면 현재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실 예정이실텐데요.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기는 언제인지, 혹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기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실거래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그 안에 등기까지 완벽하게 쳐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미신고 과태료 500만 원이 나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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