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33년 경력의 조민식 세무사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이력을 갖고 있는 40년 경력의 세무 전문가입니다. 또한 저는 현재 한국 세무사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신다면 현재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실 예정이실텐데요.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기는 언제인지, 혹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기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실거래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그 안에 등기까지 완벽하게 쳐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미신고 과태료 500만 원이 나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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