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와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법 제176조 제2항 제3호)


경영참여와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법 제176조 제2항 제3호)

- 박현철변호사의 증권범죄연구소 경영참여와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법 제176조 제2항 제3호)은 자주 일어난다. 이하에서는 실제 일어난 판례 사안을 토대로 살펴본다. [사례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사안] (B) 甲은 丙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의사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 등이 없었음에도, 대학동문에 불과한 丙 회사의 대표이사와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강조하면서, 丁 연구소 회원들을 대리하여 丙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등의 글을 인터넷 증시게시판과 포털사이트 등에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丙 회사 주식의 주가는 2009. 10. 23. 종가 1,505원이다가 급등하여 2010. 1. 5. 9,300원에까지 이르렀다. - 위 (B) 행위와 관련하여 甲은 처벌되는가? 대법원은 甲의 (B)행위를 丙 회사 주식의 매매에 있어 중요한 사실인 경영참여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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