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보유보고의무의 취지


대량보유보고의무의 취지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전문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후문에서는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량보유보고제도는, ① 회사의 경영진에게는 음성적인 주식매집을 통해 기습적으로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적대적 M&A 세력에 대한 적절한 방어책을, ② 외부의 경영권 경쟁자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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