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인수합병과 내부자거래(법 제174조 제1항 제4호)


무자본인수합병과 내부자거래(법 제174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이하 '법') 제174조 제1항 제4호는 준내부자로서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규정하고 있다. 무자본인수합병전문가(이하 '행위자')가 특정 코스닥상장법인을 인수한다고 가정해보자. 행위자는 특정 법인의 대주주와 접촉할 것이고, 대주주의 보유주식을 양수할 것이다. 만약 행위자가 대주주의 기존 보유주식, 즉 구주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는 위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행위자는 대주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할 뿐, 특정 법인과 교섭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위자가 대주주의 구주만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법인과 사이에 특정 법인의 자사주를 양수하거나 전환사채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이 경우 행위자는 대주주가 아니라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법 제174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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