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작사실 유포와 행위자의 동기(법 제176조 제2항 제2호)


시장조작사실 유포와 행위자의 동기(법 제176조 제2항 제2호)

- 박현철 변호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호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선 위 규정은 행위자(유포자)의 말처럼 실제로 시장조작이 행하여 졌음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지 위 말을 유포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포자가 실제로는 그렇게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자신이 시장조작을 하겠다고 말한 경우 및 타인의 시장조작 계획이 없거나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타인의 시장조작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경우 등 유포자가 단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방법으로 기망을 하였다면 이 또한 처벌되는 것이다. 무자본인수합병에서는 주로 인수예정자 측이 시장조작사실을 유포하기 때문에 인수예정자의 시장조작사실 유포의 동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무자본인수합병에서 인수예정자의 경우 투자자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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