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8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위계의 사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실제 판결 사안을 토대로 살펴본다. [사례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사안] (C) 甲은 丙 회사 주식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매도, 매수 관련 추천을 신뢰하는 J 연구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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