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8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위계의 사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실제 판결 사안을 토대로 살펴본다. [사례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사안] (C) 甲은 丙 회사 주식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매도, 매수 관련 추천을 신뢰하는 J 연구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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