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위반과 수익배분, 횡령


자본시장법위반과 수익배분,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사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 수익배분 및 횡령에 관한 문제이다. 행위자들은 자신들만의 자금으로 소위 말하는 작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의 자금을 끌어 들여 작전을 하다가 나중에 투자자들의 세금 문제 등이 발생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실제 판례 사안을 토대로 자본시장법위반과 수익배분, 횡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고합271, 308(병합), 533(병합) 판결 사안] 甲 주식회사(이하 ‘甲’)는 2000. 7. 11.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A는 甲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甲의 운영전반을 총괄하였다. A는 2010. 10. 1.경 은행으로부터 2010. 9. 3. 발행 甲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워런트’) 중 560만주(19.43%) 상당을 지인의 명의로 1억 4,000만원에 양수하여 차명으로 보유하였다. A는 B의 소개로 자산가들인 C, D를 알게 되었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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