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선언에 의한 시세조종


M&A 선언에 의한 시세조종

-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자본시장법(이하 '법') 제176조 제2항 제3호의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을 살펴본다. 법 제176조 제2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3호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8. 선고 2005고합108 판결] 甲 주식회사(이하 ‘甲’)는 1957.경 설립되고 1968. 12.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이다. 甲의 자본금은 155억원, 발행주식총수는 310만주(보통주 255만주, 우선주 55만주)이고, 乙과 그 특수관계인 등이 甲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의 약 4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1) A는 2004. 1. 29. 위 甲 주식 147,0...


#시세조종 #인수합병 #인수합병에의한시세조종 #주가조작 #허위표시 #허위표시에의한시세조종

원문링크 : M&A 선언에 의한 시세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