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3호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의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에는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존에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참고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위반여부를 다룬 하급심 판례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에서 말하는 거짓의 시세란 인위적인 조작에 의하여 왜곡된 시세를 말하고,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의한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위법행위를 통하여 형성된 시세는 ‘거짓의 시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6351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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