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출연하여 주식 추천을 한 사람의 처벌문제


방송에 출연하여 주식 추천을 한 사람의 처벌문제

- 법무법인 조율의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자본M&A 행위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방송에 출연하여 대상회사에 대한 주식 추천을 한 사람의 처벌문제, 즉 위 무자본M&A 행위자와의 공범 성립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5고합376, 411, 457, 471, 502, 2016고합20, 27, 245, 318, 2017고합139 판결 사안] C와 B는 무자본M&A 행위자들이다. D는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면서 증권방송에 자주 출연하였는데, B는 D에게 甲 회사의 주가관리가 필요하니 이를 도와주면 나중에 甲 회사 주식으로 보상해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증권방송에서 甲 회사 주식을 추천해 줄 것과 남는 계좌가 있으면 甲 회사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2015. 3.경부터 4.경까지 경비 등 명목으로 D에게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실제로 D는 증권방송에서 甲 회사 주식을 수차례 추천하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고객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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