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변호사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흐름도 #4. 영장실질심사


박현철 변호사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흐름도 #4. 영장실질심사

안녕하세요.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흐름도 중 4번째 영장실질심사 부분입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하죠. 재판 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자료나 정보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다.’고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자료나 정보를 놓고 볼 때 중요성 여부 판단은 피해 회사, 수사기관, 유출 행위자, 변호인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이라는 단어가 적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더라도, 산업기술유출이 실제로 행해졌다면 ‘유출된 정보의 중요성 여부’를 떠나 담당 검사는 거의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편입니다. 질문자 :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이 적시되어 있을 경우에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나요? 박현철 변호사 : 최근의 분위기, 우리나라가 테크기업을 보호하는 게 정책적으로 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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