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위반 행위자들의 누범, 집행유예 결격, 실효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위반 행위자들의 누범, 집행유예 결격, 실효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위반 일반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시세조종 등을 행하는 행위자들은 대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하 ‘자본시장법위반’이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법상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등의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개의 경우, 행위자들에게 사기 전과는 있다고 보면 된다. 행위자들은 이전의 무자본 M&A 및 시세조종 등으로 문제가 되어 검찰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새로운 건의 무자본 M&A를 시도하고, 만약 구속된다 하더라도 가석방, 출소 후 곧바로 새로운 무자본 M&A건을 하게 된다. 특히 운 좋게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면, 누범, 집행유예 결격, 집행유예 실효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누범, 집행유예 결격, 집행유예 실효 순...


#내부자거래 #누범 #부정거래 #시세조종 #자본시장법위반 #집행유예결격 #집행유예실효

원문링크 : 자본시장법위반 행위자들의 누범, 집행유예 결격, 실효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