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내부자거래(법 제174조 제1항 제4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내부자거래(법 제174조 제1항 제4호)

- 박현철 변호사의 증권범죄연구소 행위자가 어떤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실제 계약체결에 이르기 전이나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 행위자의 명의 또는 차명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별도로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① 당해 회사가 당시 처한 상황(예를 들어, 자본잠식률이 상당하다거나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는 사정 등), ② 행위자가 당해 회사의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게 된 경위(매도인 측에서 새로운 인수 방법을 제안하거나 지속적으로 인수를 권유하였다는 등), ③ 유상증자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 등으로 당해 회사가 얻을 수 있는 효과(예를 들어, 상장폐지를 면하여 주가 상승요인이 생긴다는 등), ④ 행위자가 유상증자 참여 등과는 별도로 취득한 당해 회사 주식의 거래량, 그 대금의 규모(행위자의 거래량이 해당일 거래량의 30%에 해당한다거나 매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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