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목적의 허위기재와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보유목적의 허위기재와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실제로는 경영참여를 할 의사나 그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보유목적' 란에 '경영참여'로 기재하는 것은 위법한가? 즉,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실제 판결 사안을 통하여 살펴본다.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05. 1. 25. 선고 2004고단6886 판결 사안] 甲은 2004. 8. 2.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甲이 관리하는 5개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A 주식회사(이하 ‘A’)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위 회사 발생주식 365,000주(총 발행주식의 5.75%)를 보유하게 되어 그 대량보유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게 되자,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대량보유목적을 ‘경영참여, 주가추이에 따라 추가매수 고려’라고 기재하여 공시하고, 그 직후인 같은 날 09:03경부터 09:47경까지 위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도하여 금 1,500만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가. 甲은 허위표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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