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작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호)


시장조작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또는 '법') 제176조 제2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도 중요하지만 시장조작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 내지 시세조작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도 정말 중요하다. 최근에는 행위자들이 흔적이 남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을 가급적 피하고, 자산가들, 일반투자자들에게 시장조작사실을 전방위적으로 유포하여 이들의 매수세 유입으로 주가를 올리기 때문이다. 전주 등 자산가들의 입장에서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보다는 오히려 시장조작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법 제176조 제2항 제2호)이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행위자들이 자신들(전주)에게 대상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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