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한 자료가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 산업기술유출이다.


유출한 자료가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 산업기술유출이다.

안녕하세요.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출한 자료가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 산업기술유출이다'라는 주제에 대하여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제 유튜브 채널인 '박현철 변호사의 기술유출연구소'에 올린 영상 중 일부를 편집하여 본 블로그에 올립니다. 위 영상에 나온 그대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 :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박현철 변호사 :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에 재직하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어떤 기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기술 확인 신청'이라는 것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기술이 '산업기술'이 되는 것이죠. 물론 신청과 확인을 꼭 받아야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기술 보유기관이 반드시 자신이 가진 어떤 기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 확인을 받아야지만 위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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