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인가?(법원 1심 판결 분석)


코링크PE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인가?(법원 1심 판결 분석)

사실 그동안 너무 바빠 증권범죄연구소에 포스팅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대학원 강의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과 관련하여 한동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코링크PE 사건의 1심 판결을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1심 판결의 범죄사실을 비교적 읽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심 판결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30. 선고 2019고합806, 1075(병합) 판결 사안] 조(이하 ‘甲’)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오촌 조카이고, 주식에 관련된 책 2권을 쓰기도 하였다. 정은 조국의 배우자이고 X는 정의 동생이다. 주식회사 (이하 ‘D’)은 차량용 차폐재 등을 생산하여 주로 현대자동차에 공급하여 온 회사이다(현대자동차의 2차 벤더). 丙은 D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회장으로 불렸으며, 丁은 2014. 7.경부터 D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해 왔다. 甲은 2013.경 丁을 알게 된 후 丁과 교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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