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 약정을 통한 전환사채 발행과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 2호)


담보제공 약정을 통한 전환사채 발행과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 2호)

- 박현철 변호사의 증권범죄연구소 오늘은 주식회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 PE')사건에서 일반투자자의 보호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하에서는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30. 선고 2019고합806, 1075(병합) 판결 사안] 우은, 자신이 B(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을 갖고 있던 2017. 8. 24.경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300억 원의 제1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하였으나 전환사채를 인수할 사람을 찾지 못하였고, 그 무렵 B는 경영진 변동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시하였다가 계약 불발로 위 공시를 번복함으로써 2017. 10. 17.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甲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A를 통해 차입자본으로 B를 인수하였는데, 인수 이후 B 주가를 상승시켜 기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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