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형 마스크 안돼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대상


밸브형 마스크 안돼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대상

만 14세 미만 과태료 부과 대상 면제!망사 마스크·스카프, 착용 인정 안 돼!무슨 소리인가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과태료 10만원내달 13일부터 버스와 병원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청구됩니다.11월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밸브형 마스크 안돼요마스크를..........

밸브형 마스크 안돼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대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밸브형 마스크 안돼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