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법안 확대 변경 확정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제외 (대체휴일 근무수당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차이)


2021년 대체공휴일 법안 확대 변경 확정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제외 (대체휴일 근무수당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차이)

인사혁신처는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제는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인 경우 돌아오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입니다.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을 국경일에만 적용하기로 하면서 크리스마스, 부처님오신날은 제외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월요일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규정상 대체공휴일은 일요일인 설·추석 연휴, 토·일요일인 어린이날에만 적용됩니다. 현재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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