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발급 신청방법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농지원부 발급 신청방법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농지원부란 농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소유권을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 현황을 파악하는 문서입니다. 경작하는 농지가 자기 소유인지 아니면 임대인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2. 3. 농지원부 열람 등의 신청 신청대상 : 농지원부를 열람 신청하거나 교부 받고자 하는 자 ※ 농지원부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허용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 및 세대원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농가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자(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원부의 열람 등본교부의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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