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pdf 국내주식 양도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5천만원, 증권거래세 인하


새정부 경제정책.pdf 국내주식 양도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5천만원, 증권거래세 인하

정부가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를 위한 세제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내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선제적으로 인하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세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의 대주주에 한해 부과됐습니다. 이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한 것.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다고 봐도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또한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까지 도입을 연기했습니다. 국내주식 펀드·ETF 등은 매매차익에 무관하게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합산 손익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와 함께 시행하려던 증권거래세 인하도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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