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위험자산 투자한도 70% 초과 문자오면? (TDF 뜻)


개인형 퇴직연금 irp 위험자산 투자한도 70% 초과 문자오면? (TDF 뜻)

퇴직연금 계좌가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증권사 IRP 개인형퇴직연금 에 가입하고 투자를 하다보면 갑자기 증권사에서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Irp 퇴직연금에는 70%룰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직접 자산을 굴릴 수 있는 DC형과 IRP가 있습니다. 가입자는 적립 70% 한도 내에서만 주식형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의 재원이므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안정성도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설정된 룰입니다. 위험자산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상품이 해당됩니다. 주식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ETF, 하이일드 채권, ELS, DLS등. 인버스, 레버리지, 파생 상품형 ETF에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투자한도 위험자산 70% 문자 받았다면? 이런 문자를 받는 건 위험자산 비중은 최초의 투자금액이 아닌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투자한 펀드에서 수익이 나며 평가액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7...



원문링크 : 개인형 퇴직연금 irp 위험자산 투자한도 70% 초과 문자오면? (TDF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