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배상 보상안 결과 발표 제3자 변제방식


일본 강제징용 배상 보상안 결과 발표 제3자 변제방식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 3건의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언급.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제3자 변제안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은 지급하되, 일본 기업이 직접 주는 형식이 아닙니다. 이미 배상은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우회적인 대책임. 강제징용의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에 사죄나 공식적인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일본 강제징용 배상 보상안 결과 발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하는 제3자 변제방식 입니다. 지급 대상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배상금은 이자까지 모두 약 40억 원. 일본 측이 1965년 한일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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