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근무제 주52시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주69시간 근무제 주52시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주 52시간제' 개편에 나섰습니다. 전 정부의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겠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근무하는 선택지도 함께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주52시간제 주 52시간제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가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연한 대응을 막아왔다고 보아 개편안을 추진 중입니다. 주69시간 개편안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다만,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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