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알바 임금체불 신고방법 (월급, 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알바 임금체불 신고방법 (월급, 퇴직금 미지급)

가장 흔하고 볼 수 있는 노동권리 침해 사례가 바로 임금체불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5인 이하 사업장 등은 더 취약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임금체불이란? 정해진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로 간주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기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체불입니다. 구제신청 해결방법 무료 법률구조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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