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해외송금 받기 한도 (유학자금 송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해외송금 받기 한도 (유학자금 송금)

흔히 외환이라고 하면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채권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을 통해 외국환 거래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얼마전에는 시행령이 수정되어 배포되었습니다. 애드센스 또는 해외송금받기를 해 본 분들은 은행으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는걸 알 수 있는데요. 그에 해당하는게 외국환거래법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이란? 외국환을 한국 안에서 거래하는 행위, 한국과 외국이 거래를 주고받는 행위, 거주자가 외국에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전반의 기준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1998년 6월 법률 제5550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99년 4월 1일 시행됐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무역, 해외여행, 유학, 투자 등 이유가 무엇이든, 외국통화 혹은 외국에서 돈으로 인정받는 수단을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하여 관장하는 법을 뜻합니다. 외국환거래 중 한도관리나 사후관리 필요성이 있는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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