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방법 (요건 조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방법 (요건 조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방법 (요건 조건 서류)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단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1) ’18.3.31.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2) ’18.4.1.~’20.8.17. 사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3) ’20.8.18.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를 위한 변경신고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2020.10.7.개정) 4) ①개인: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2018.10.23.단서 신설) ②법인:법인 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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