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방법 (요건 조건 서류)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단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1) ’18.3.31.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2) ’18.4.1.~’20.8.17. 사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3) ’20.8.18.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를 위한 변경신고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2020.10.7.개정) 4) ①개인: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2018.10.23.단서 신설) ②법인:법인 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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