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주요내용 (2/19~3/1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주요내용 (2/19~3/1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주요내용 (2/19~3/13) < 거리두기 주요내용 (2.19.~3.13.)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22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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