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휴가 급여 지급대상 월급 조건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휴가 급여 지급대상 월급 조건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월급 조건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 홈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안내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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