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특별공급 조건 개정 (공공분양 민간분양 신혼부부 무자녀 소득)


1인가구 특별공급 조건 개정 (공공분양 민간분양 신혼부부 무자녀 소득)

1인가구 특별공급 조건 개정 (공공분양 민간분양 신혼부부 무자녀 소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21.8.25, 사전청약) 및 보도자료(‘21.9.7, 특공 개선)를 통해 기 발표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정부지원 서민통합지원센터 저금리 대출 상반기 연 3.2% 2억원 한도 선착순 대환대출 채무 2022년 정부지원 서민통합지원센터 저금리 대출 상반기 연 3.2% 2억원 한도 선착순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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