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촉진법. 편의점 1회용 봉투 판매금지. 매번 판매자만 고통받아야해?


재활용촉진법. 편의점 1회용 봉투 판매금지. 매번 판매자만 고통받아야해?

"비닐봉투 없어요"…준비 안된 소비자들, 편의점서 '허둥' [서울=뉴스핌] 방보경 인턴기자 = 편의점에서 대체 봉투를 처음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재활용품에 대한 제도만큼이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오는 24일부터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m.newspim.com 매장에서 주문해서 쓰던 비닐쇼핑백의 주문자체가 중단되어 막혔다. 뉴스에서 보듯 환경부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퇴출시키기에 벌어진 일이다. 1년간은 계도기간이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갑작스럽게 정해진건지 다시 생분해봉투는 된다 안된다. 말들이 많다 결국 된다고하고 도대체 어떻게하란건지 매번 복잡하기만하다.뭐 그래 정 안되면 생분해 봉투도 이제 된다고하고 종량제 봉투도 된다고하니 그렇다치자.. 하지만 손님들 아니 손놈들 반응은 그렇지가 않다. 사실 제일 먼저 떨어진건 큰 비닐봉투. 사이즈가 큰걸 보통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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