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30만원 청년 지원 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30만원 청년 지원 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 ※ 가입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7월 26일부터 전세사기의 주된 피해자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보증료 지원 대상 *모든조건충족 연소득 5,000만 원 (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2023.01.0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부산 34세 이하 전남 45세 이하 그 외 39세 이하 보증료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지원 보증료 지원 절차 ① 신청인이 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②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보증료 지원 신청 ③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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