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서울중앙지법 판결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68250)에서 "B사는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출처] [판결]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서울중앙지법 판결|작성자 곰바이GOMbuy...

[판결]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판결]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서울중앙지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