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가장한 인테리어공사,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못받는다


누수 가장한 인테리어공사,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못받는다

앞으로는 누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누수 관련 공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누수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벽면보수비용 등도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누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데도 누수공사를 빌미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2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누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한해 누수 사고 재발 방지 및 손해경감 목적의 공사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가운데 오탐지 비용과 바닥철거·배관교체·방수작업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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