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전세 '보증보험', 세입자도 110만원 내라?


5억 전세 '보증보험', 세입자도 110만원 내라?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 보험료를 세입자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이 5억원인 전세의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보험료만 2년간 99만~438만원이다. 이 중 임대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내도록 정해져 있다.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2년간 약 25만~110만원이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험료 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뜩이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차인들도 많은데 50만명가량의 등록임대사업자들의 가입 의무화로 보증보험 시장 규모가 커지게 된 데다 HUG와 SGI서울보증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는 만큼 보증보험료를 낮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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