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최대 3000만원 포상금


9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최대 3000만원 포상금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30일 산업재해 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현재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자와 유족에게 각종 산재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된다.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7년 203건 2018년 196건 2019년 202건 등으로 매년 200건 안팎을 오가고 있다. 올해 7월 현재까지 적발건수도 211건으로 적발금액은 287억원에 달한다.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 부정수급 신고센터(052-704-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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