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청구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7월 말부터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청구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 가능'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오는 7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다.코로나19 등으로 경영애로를 호소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기존 9%에서 5%로 인하된다. 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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